2025 스마트안전장비 지게차 1500만원 구매 지원 접수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22
202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지게차 지원 사업이 드디어 접수 시작했습니다.
7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수중이며 현재 지원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전용 접수페이지 (https://sismart.forkliftunion.com/ ) 또는 홈페이지 문의 하기에 내용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미지원
▸ 각각 최대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➍고위험업종*
(6개업종) *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m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사업장 당 1대) - 품목 지원 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지원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첨부1]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첨부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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