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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2. 지원자격 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1 - 2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구분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한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품목 ①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②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조건 금리(고정)거치기간상환기간 연리 100분의 1.5 3년7년 비고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②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 이후 신청 가능 <주요 지원 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 지원절차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 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별첨>참조 사업신청 사업장 투자(개선)완료확인 우선선정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융자지원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선금 신청 사업장 은행 대출신청 사업장→은행 자금대여요청 융자금 대여 은행→공단 본부 사업장→은행 사후관리 공단 본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4. 1. 18.(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공단 본부(위탁)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경로) 홈페이지 접속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선택- (안전동행 지원사업 연계)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위험공정 개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반드시 해당 사업의 결정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 ㅇ (신청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관할지역 자동연결) ※ 세부신청매뉴얼및신청서류는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모음및자료실) 참조- 3 6. 취소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덧붙임> 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세부 공고 1. 우선선정 기준 ㅇ ’24년도 전체 예산*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우선 선정 <별첨>참조- (우선선정) 신청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도, 규모 등 개선이 시급한 순으로 우선선정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 (최우선고려) ①산재 취약 업종 (건설업 등), ②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에 참여한 사외하청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 ③소액 융자 신청 사업장 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점수 부여 * 전체 4,586억원으로 공단 7개 권역별 상하반기 예산 별도 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일선기관 또는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2. 사업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융자지원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선금 신청 사업장 은행 대출신청 사업장→은행 자금대여요청 융자금 대여 은행→공단 본부 사업장→은행 사후관리 공단 본부 가. 사업신청(사업장) 공단 본부(위탁) ㅇ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융자금지원사업신청전반드시해당은행을통해대출예정확인서발급- (온라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온라인신청) 클린사업홈페이지>참여사업장로그인>신규사업신청>“산재예방시설융자”선택- 5 - (오프라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청 관련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사업 신청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지원결정 후 투자완료 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필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22~'23년)된 경우 당시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불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① '24년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 ②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인증기간 내) ③ '23년까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나. 우선선정(공단 일선기관)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 관련증빙을 참고하여 점수를 기반으로 우선선정- 매 선정마다 신청 시작일로부터 해당 선정일자까지 접수된 건을 취합하여 선정(상반기 70%, 하반기 30% 이내) 다. 투자계획 확인(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접수·검토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해당 소재지에 개선대상 공정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지원된 이력이 있는지, 개선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 신청자격 비해당, 서류 미첨부, 지원불가 품목 신청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이 진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보완 또는 반려 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신청한 경우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서류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라. 융자지원 결정심사(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서, 투자계획서(첨부서류 포함)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격 등 적정 여부 확인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6 마. 선금 신청(사업장→은행) ㅇ 결정된 금액(결정통보서)의 8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를 제출하여 대출약정 체결 후 선금 신청 ※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 바. 시설투자(사업장) ㅇ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개선 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1개월) 연장 가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결정시안전동행 지원사업의 투자완료 기간을준용함- (투자계획 변경) 모델, 수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 신청・승인 필요(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불가) 사.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공단 일선기관) ㅇ 기계・설비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서(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확인 요청 실시-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고(소정 비용* 발생) 그 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 * (30인 미만) 없음, (30~49인) 30,000원/회, (50인 이상) 120,000원/회 아. 투자(개선)완료 확인(공단 일선기관) ㅇ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후 투자확인서 발급-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참여제한 포함)가 될 수 있음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취소하고재발행하는등확인된금액과 일치하지않을경우부정수급으로간주될수있음- 7 자. 은행 대출신청(사업장) ㅇ 사업장은 주거래은행에 투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선금급 미신청 사업장)하거나 융자금 잔금 지급 신청 차. 융자금 대여(공단 본부) ㅇ 투자완료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급-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매월공단일정에따라지급예정 카. 사후관리(공단 본부)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3년차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ㅇ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융자금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환수조치 <융자금 지원결정 취소 사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융자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프레스 방호장치((예시)광전자센서)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 도가 불가한 경우 ⑦ 융자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 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융자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 9 3. 제출서류 단 계 제출서류융자금 신청계획 변경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필요시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대출예정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②융자금 지원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안전인증・자율확인신고 서류 1부 (안전인증품을 도입 하는 경우에 한함) ● ●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관련 사진 (설치예정 및 설치완료) ● ● ④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신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⑤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등 2)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 ●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통보서 (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 연계사업장만 해당) ● 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보고서●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⑦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①②③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시(클린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④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⑤ 개선하고자 하는 설비·시설의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 (양산품)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매매계약서 등 동일모델 2건 이상 - (공사품)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 제출(공사원가계산 수수료는 지원설비 투자비용 2% 이내 견적금액 포함가능) ⑥ 사업신청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 제출, 투자완료 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신청서양식은클린사업홈페이지(clean.kosha.or.kr)자료실참조 ⑦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 - 10 별첨 2024년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점수 배점 선 정 항 목점수비 고 ①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거나 취약한 업종 • 건설업(대업종기준) ⇒ 20점 * 건설관련 소업종(40001~40010), 건설업본사 소업종(90515) 포함 • 건설업, 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대업종기준) ⇒ 15점 최대 20점 ※ 업종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3항 및 동법 고시 사업종 류별 산재보험료율고시(제2022-82 호) 산재업종에 따름 ②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 두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20점 20점※ ’24년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 ③ 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10점 10점※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 하는 경우 인정 ④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이 신청한 경우 ⇒ 10점 10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내 융자금 신청 시 점수 부여 ⑤ 소액 융자 신청사업장 • 3천만원 미만 신청(융자신청금액 기준) ⇒ 20점 20점※ 융자 신청금액 기준 ⑥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경우 ⇒ 5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상생협력 지원사업장 제외 5점※ 접수일 기준 최근 확정통계 상시근로자수 적용 ⑦ 고용증가 사업장 •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 5점※ 접수일 기준 전년 대비 확정 통계 상시 근로자수 기준 ⑧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해당 근로자 1명당 ⇒ 1점(최대 5명, 5점까지 인정) 최대 5점 ※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 하고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산재장해보상금 지급 확인서 등 제출하는 경우 인정 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5점 * ❶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 ❷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❸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기업, ❹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❺청년친화강소기업 5점※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하고, 중복 해당 시 합산하지 않음 계100점 ※사업장간우선선정점수가동일할경우항목순번순으로항목별우선순위적용 ※당해연도보조금지급결정사업장은당해연도융자금지원결정불가(단,안전동행지원사업위험 공정개선보조지원사업장제외) ※’24년융자금지원결정후전체취소사업장은당해연도재신청·결정불가 ※’24년사업연도중정부정책등반영과정에서우선선정기준은변동될수있음(변동시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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