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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상시) ㄹ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024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ㅇ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 ㅇ (지원절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필요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3 참조)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사업장 선급금 신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자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4. 1. 2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신청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받은사업자용공동인증서를보유한사업장에한하여신청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ㅇ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 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구 분 비고 ➊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➋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➌ 품목별「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자금신청) (첨부4) ➍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➎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➏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❼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➑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해당시 (첨부4) ❾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해당시 ❿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 ➍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 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근로자만고용하고있는경우, 산재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제출 ※ ❾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로써 제출대상* 이거나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첨부2 확인] 6.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 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4 - 5 구분비고 ➊입금신청통장사본각1부 ➋-1실거래입증서류:거래내역증빙 오프라인구매시온라인구매시 (제품구매)계약서사본1부구매내역(온라인쇼핑몰구매페이지등) *포함내용: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➋-2실거래입증서류:입금증빙서류 ➌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따른원가계산용역기관의원가계산검토보고서해당시 ➍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신청일이전15일이내발급분) ➎ 지급보증보험증권(첨부5) ➏ 하자보증보험증권사본(구매(제작·판매)업체별소요금액100만원이상시제출)해당시(첨부6) ❼스마트안전장비성능확인서약서(투자완료용) ※제작·판매업체서명은견적서의제작·판매업체와일치하여야함. (첨부4) ➑ 품목별안전인증,안전검사등인증·검사관련서류 ※크레인주요구조부변경에따라안전인증시소요비용증빙서류제출해당시 ❾품목별추가요구서류(AI카메라설치서약서,보호구지급대장등)해당시(첨부4) ❿보조금지급예정사업장에대한부정수급방지확인서(첨부4) ●품목별「스마트안전장비시설개선완료증빙사진」(첨부4) ※➍는「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증명서발급」에서발급받을수있음 ☞사업주가산재보상보험을임의가입하여근로자를고용하고있지않거나특수 형태근로자만고용한경우에한하여제출생략 ☞특수형태근로자만고용하고있는경우,산재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제출 ※➏「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증빙서류> (오프라인구매시) ①(무통장입금)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및지원품목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각1부(원본대조필) *이체확인증에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등포함 (온라인구매시)①번또는②번서류제출 ①(무통장입금)이체확인증+판매업체전자세금계산서(또는사업장용현금영수증(국세청홈텍스)) *이체확인증에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등포함 ②(카드결제)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법인카드(법인)또는국세청등록된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법인명또는대표자명이명백하게나타나고카드번호는일부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자와지원품목제작·판매업체의정보가일치하여야함 7. 선금급 (신청 시) ㅇ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해당 사업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9. 취소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 10. 기타사항 ㅇ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조성사업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ㅇ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ㅇ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일부 소형이거나 소액 제품(스마트 귀마개 등)의 경우, 효용성 및 편의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7 - 8 첨부 1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중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 지원불가)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 17 6.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목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깔림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품목설명)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 전도예방장치 :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 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 충돌방지장치 :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 자동·서행 및 방지장치 : 무선장치 및 작업자가 착용한 태그(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 부착형 충돌방지장지 :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 카메라, 경보기 등을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여 접근 시 경보발생 품목명보조금 지급기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1. (신청 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설치는 전동지게차만 가능 ※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은 전도예방장치의 옵션으로 지원가능 2. (신청 시)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는 지게차는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자체 신고를 필한 설비에 한함.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센서형)는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성능기준)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➀ 전도방지장치(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필수구성품(모니터,경보장치,무선통신기)등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과통합하여설치가능 구성최소 성능기준 로드센서 1. 로드센서는 정격하중에 85% 이상 및 기울기가 위험 수준 시 경보가 작동할 것 2. 방수방진등급: IP55이상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모니터에는 지게차 정격하중, 화물운반무게, 안정도(기울기) 등을 표시 ※ (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선택 시, 충돌방지 현황(위험 정보 등) 표시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로드센서, 모니터, 무선통신기, 충돌감지장치(옵션) 등) 간 연결될 것.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3.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 후방충돌 감지장치는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18 - ➁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구분구성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센서형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4. 단. 지게차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카메라 및 감지장치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필수구성품(모니터,경보장치,무선통신기)등타장비(전도예방장치등)와통합하여설치가능 - ➂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구성최소 성능기준 필수구성품 (무선통신기, 제어장치, 경보장치)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무선통신기(지게차등)는 작업자태그와 통신기 간 서로 접근시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 ※ 단, 서로 통신기(지게차 등)끼리 근접하여 멈췄을 경우, 충돌범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임시 해제기능이 있어야 함 2.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작업자 태그 1.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2. 작업자태그는 최소 24시간 이상 작동되고, 작업자가 임의로 off할 수 없을 것. - 작업자가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경량일 것 - ➃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구성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부착설비 1. 자석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설비에 탈부착이 가능할 것. 2. 부착 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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