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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업종: 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덧붙임2]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덧붙임2]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지원방식(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일반지원
신속지원
(Quick-pass)
기존품목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전동지게차 등)
상 시
공 모
공 모
상 시
*노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 자율신청품목 및 관리품목은 향후 공모방식으로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속지원(Quick-pass)의 경우,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보조금 신청일 기준)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지원
구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신속지원(Quick-pass)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소요(신청)금액*의 70%
* 신속지원(Quick-pass): 기존 보조지원품목의 경우, 표준기준가격을 준용, 표준기준가격 미산정 품목(방호덮개, 안전난간 등)에 한하여 소요금액으로 적용(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
ㅇ (지원품목) 일반품목은 기존 지원품목[덧붙임5] 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자율신청 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며, 신속지원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고사망 예방 품목으로 지원
ㅇ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덧붙임1] 참조